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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2026년 농지 객토(논ㆍ밭) 지원사업 공고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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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작물환경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화천군

문의처

화천군 농업진흥과 033-440-2982

사업 개요

농업경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6년 객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 토양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 객토를 지원하여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영농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

본 사업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관내 필지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
  •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 충족 및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조례 기준 미만인 경우는 예외)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를 포함한 미등록 농업인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미만인자, 관외 거주 출입 경작자, 또는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업 포기 이력, 농업 관련 교육 미이수, 보조금 정산 미이행, 지방세 미납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단가: 1,000㎡당 1,020,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 객토량 기준:
    • 24톤 차량 기준: 1,000㎡당 6대
    • 15톤 차량 기준: 1,000㎡당 10대
  • 객토용 흙: 객토원으로 허가를 받은 흙을 사용해야 하며, 점토함량이 10% 이상인 양질의 흙이 권장됩니다. (단, 연작장애 해소 등 특수한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돌이나 폐기물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객토(논/밭) 지원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발행일이 신청 당일 15일 전까지 유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필요시) 실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내역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및 정산의 주요 원칙

  • 객토 업체 계약: 선정된 농가는 객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객토 기간, 객토원 기준, 재도급 금지, 객토 방법, 공사 중단 및 해지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및 의무: 객토 사업자는 착공 전 농가에게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객토 대상 필지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객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로, 논·밭두렁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조금 사업의 경우, 개인별 1사업 1계좌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출금은 계좌 간 거래만 인정하며,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정산 완료 시까지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객토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보고 및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행정 보조금 수령 즉시 객토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 법적 제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객토 지원사업 신청서.hwp
pdf 2026년 객토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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